1. 인감도장 (법적 효력 끝판왕)
관공서(주민센터)나 법원에 미리 신고해 둔 도장을 말합니다. 국가가 "이 도장은 진짜 내 것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중요한 부동산 계약, 대출, 보증 등을 설 때는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사용인감 (막도장)
인감도장은 잃어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평소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도장을 말합니다. 회사에서는 '사용인감계'라는 서류를 제출하여 "이 막도장도 인감처럼 인정해 주세요"라고 약속하고 사용합니다.
💡 팁: 저희 사이트에서 만든 PNG 도장은 전자 문서상의 '사용인감' 용도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3. 직인 (회사의 얼굴)
주로 사각형 모양이며, 회사의 대표나 단체장 이름 뒤에 찍는 도장입니다. 견적서, 공문, 발주서 등에 사용하며 회사의 공식적인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4. 서명 (도장보다 강력할 수도?)
최근에는 도장 대신 서명(Sign)을 많이 사용합니다. 본인이 직접 이름을 적는 것이므로 도용 위험이 적어 법적 효력이 확실합니다. 해외에서는 도장보다 서명을 더 신뢰합니다.